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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흉기 피습' 50대 1심서 징역 7년…공범 추적중

등록 2020.03.13 15:35

지난 1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명 암호화폐 방송 유튜버 A씨를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열린 50살 박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범행 방식이 폭력적이고,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기소된 강도상해죄를 비롯해 여러 범죄행위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건 공범 김씨로, 피고인의 범행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감형할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박씨는 "수억 원 대 가치가 있는 유튜버 A씨의 USB를 함께 빼앗으면 3천만 원을 주겠다"는 공범 김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새벽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튜버 A씨를 흉기로 공격한 뒤 달아난 혐의(강도상해·특수절도 등)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사제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장면을 숨기기 위해 엘리베이터 내부 CCTV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박씨는 범행 이틀 만에 수원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공범 김씨는 범행 직후 홍콩을 경유해 호주로 달아났고, 인터폴은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령을 내린 상태다. 검찰은 앞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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