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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K 특별재난지역' 선포 첫 언급…정 총리 "대통령에 건의할 것"

등록 2020.03.13 17:32

수정 2020.03.13 19:17

정부, 'TK 특별재난지역' 선포 첫 언급…정 총리 '대통령에 건의할 것'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와 영상으로 연결된 대구시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 뉴스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님께 상의 드렸다"고 했다.

정 총리는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께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한 공식 언급이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장이 이를 정부에 요청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 총리가 중대본부장 자격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된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1일 "대구ㆍ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앙 정부가 피해 복구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방역관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주민 생계ㆍ주거안정 비용 등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세제 감면 혜택이나 금융 지원 혜택도 가능해 진다. 다만 감염병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한지는 전례가 없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역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8차례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07년 유조선 유류 유출, 2014년 세월호 참사,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 등에 선포됐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감염병 유행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담긴 '재난'의 정의 중엔 '감염병'도 포함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대본이 결정해 건의한다면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15일 또는 16일 선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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