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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소송' 최종 승소…입국 허가는 여전히 '안갯속'

등록 2020.03.13 19:18

수정 2020.03.13 19:19

유승준, '비자소송' 최종 승소…입국 허가는 여전히 '안갯속'

유승준 / 연합 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가수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 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7월 상고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지난해 11월 다시 열린 2심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최종 승소에 따라 유씨는 비자발급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씨가 비자를 다시 받으려면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 철회가 선행돼야 해 총영사관 심사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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