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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별입국절차 추가된 8개국 유학생들도 2주간 자율격리

등록 2020.03.13 20:54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하던 2주 등교중지와 자율격리 조치를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 대상국 유학생들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유학생 출신 국가는 일본과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8개국이다.

이들 국가 출신 유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8979명이다. 교육부는 국내에 체류중인 유학생들과 자국에 체류중인 유학생의 입국 계획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들어온 유학생들은 대학 기숙사나 자취 공간에서 2주간 자율격리된 채 '자가진단 앱' 등을 통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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