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부소방서 제공
어제(13일) 오후 8시쯤 대전시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45살 이모씨가 인화물질로 분신을 시도했다.
이씨는 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다.
당시 편의점에는 60대 여성 업주가 있었지만 급히 밖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씨 몸에 붙었던 불은 꺼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편의점에 진열돼 있던 상품 등이 불 타 소방서 추산 1800만원 대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편의점 업주와 이씨의 관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박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