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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피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 2020.03.15 15:56

수정 2020.03.15 15:59

문 대통령, '코로나19 피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 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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