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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에 하도급 준 적 없어"…웅동학원 현장소장 법정 증언

등록 2020.03.16 17:24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 관련 공사에서 하도급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3)씨의 4차 공판기일에선 고려종합건설 토목부장이자 웅동학원 공사 현장소장이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위장' 소송이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온 셈이다.

김씨는 검찰이 조씨가 대표로 돼 있는 고려시티개발의 하도급계약서를 확인한 뒤 "(공사 당시)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계약서상에 기재된 웅동학원 관련 공사 역시 맡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하도급을 진행함에 있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현장소장이 이를 모를 수가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지난 9일 재판에서도 웅동학원 행정실장을 지낸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하도급 계약서에 찍힌 도장 직인이 최초 계약서에 찍힌 직인과 다르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씨가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서를 만들어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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