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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부인 사칭 속아 공천대가 건넨 윤장현 前시장 유죄 확정

등록 2020.03.17 10:38

대법, 영부인 사칭 속아 공천대가 건넨 윤장현 前시장 유죄 확정

윤장현 전 광주시장 / 조선일보DB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거액을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전화로 권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경 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빌려준 것 뿐"이고,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지급한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광역단체장으로서 자신이 믿었던 대로 전 영부인으로부터 금품 제공을 요구받았다면 이를 단호히 배격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윤 전 시장은 김씨를 전 영부인으로 착각한 채로, 당내 경선 절차에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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