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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58년 만에 정단원 해고…나대한, 재심 청구할까

등록 2020.03.17 14:26

수정 2020.03.17 14:26

국립발레단이 창단 58년 만에 정단원을 해고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국립발레단은 어제(16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 나대한(28)을 해고했다.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 이후 정단원을 해고한 사례가 없었지만, 강수진 예술감독 등 징계위원회는 나씨의 행동이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작년 10월 신입단원 선발 오디션을 통해 입단한 나대한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달 27일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해당 단원은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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