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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기범' 구속심사중 "열난다"…호송 경찰·판사 격리 소동

등록 2020.03.17 14:47

수정 2020.03.17 14:53

폐기해야 할 불량마스크 수만 장을 KF94 마스크로 속여 판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최근 대구를 다녀왔는데 열이 난다"고 주장해 호송 경찰관과 판사가 격리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오전 8시쯤 격리조치가 해제됐다. 어제(1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50대 A씨와 공범 B씨에 대한 사기·약사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A씨는 심사를 마친 뒤 열이 난다며 "대구 방문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서울 송파경찰서 관내 치안센터에 격리됐고, A씨를 호송한 경찰과 권 부장판사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한편 법원은 어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공범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일당 6명과 함께 불량마스크 65만여 장을 빼돌려 그 중 5만여 장을 KF94 마스크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불량마스크 판매로 11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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