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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최장 3년 수임 금지…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발표

등록 2020.03.17 17:08

수정 2020.03.17 17:51

전관 변호사, 최장 3년 수임 금지…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발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최장 3년까지로 늘어나고, 몰래변론·전화변론이 차단된다.

법무부는 17일 이른바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사건 수임부터 검찰 수사, 사후 징계까지 단계별로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한 방안이 촘촘히 들어갔다.

우선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지검 차장검사, 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 심사를 받는 대상자는 2년의 수임 제한이 적용된다. 기존 일괄적으로 1년 동안 금지하던 것에서 규제의 범위가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실효적인 처벌 방안을 확보함과 동시에 처벌 수위도 올리기로 했다.

전화변론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임검사와 상급자에 대한 전화 변론은 모두 대검찰청 예규로 금지하고,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재판·수사 공무원의 변호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등 법조 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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