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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동의 있으면 수술실 CCTV촬영 허용해야"

등록 2020.03.17 19:32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나 동의가 있으면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오늘(17일) 인권위는 “최근 병원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사망이나 장애 발생,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마취환자에 대한 성추행 등이 종종 발생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정의료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해 동의하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했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큰 수술의 경우 환자의 동의하에 CCTV 촬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료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수술실의 폐쇄적 특징과 환자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점,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정보 입수에 취약한 지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CCTV 설치와 촬영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공익 보호 측면에서 더 크다”고 밝혔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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