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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방수칙' 어긴 교회 137곳 적발…"밀집집회 제한" 행정명령

등록 2020.03.17 21:08

[앵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남 은혜의 강 교회 관련 확진자가 6명 추가로 발생해서 모두 5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조사를 해 봤더니 이 교회처럼 감염예방 수칙을 어긴 교회가 137곳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집회 제한 명령을 내리고, 또 어길 경우는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지난 주말 예배를 강행한 경기도내 교회는 모두 137곳입니다. 경기도는 이들 교회에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김희겸 /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은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예배에 대하여 발효됩니다."

경기도는 실내예배를 허용하되 기존 5가지 감염예방수칙 외에 식사 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의 준수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한가지라도 어길 경우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와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남 '은혜의 강'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속출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14살 학생을 비롯해 의정부와 부천, 충남 천안 등지에서 온 교인 5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는 5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2차 감염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성남 은혜의 강 교회 교인이던 이곳 용인운전면허시험장 근무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면허시험은 중단됐고 확진자가 근무하던 신체검사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분당선 전철 관련 시설에 근무했던 확진자도 나오면서 철도공사 분당정비사업소도 폐쇄됐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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