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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송사 前 아나운서, 성관계 동영상 캡쳐본 불법 유포로 檢 송치

등록 2020.03.18 14:16

수정 2020.03.18 17:24

방송사 전직 아나운서가 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한 영상을 캡쳐해 지인들에게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번달 초 방송사 前 아나운서 A 씨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말 A 씨는 방송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해당 방송사도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했다.

A 씨는 자신이 여성과 성관계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스크린샷으로 캡쳐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아 왔다.

A 씨에게 스크린샷 형태로 성관계 동영상 캡쳐본을 받은 지인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를 올리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당시 카카오톡 단체방에 있던 한 지인이 지난해 11월 중순쯤 A 씨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A 씨의 자택과 PC 등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들을 불러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A 씨가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 캡쳐본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고 보고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불법 영상물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며 주의를 당부했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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