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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 확산 우려"…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

등록 2020.03.18 15:02

수정 2020.03.18 15:03

국토부 '코로나 확산 우려'…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

/ 연합뉴스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확산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결국 3개월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3개월 더 연장(’20.4.28까지→’20.7.28까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0월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올해 4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19.10.29 공포·시행)에 경과 조치를 뒀다.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 중요 안건을 총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면서 일부 조합들이 총회를 열지 못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했던 조합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등 11곳이다.

이들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일정에 다소 여유가 생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산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둔촌주공 조합은 시간을 벌게 됐다.

조합은 일반분양가 3.3㎡당 3500만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HUG는 3.3㎡당 2970만원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이번달 30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로 각 지자체가 총회 연기를 권고하고 나섰다는 점이 변수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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