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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시가 14.75% 올라 '13년만에 최대'…전국 평균 5.99%↑

등록 2020.03.18 17:04

수정 2020.03.18 17:40

서울 아파트 공시가 14.75% 올라 '13년만에 최대'…전국 평균 5.99%↑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역별 변동률 /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올라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이번달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5.99% 증가했다. 서울이 14.75%로 상승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도 두 자리 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25.57%)가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서초구(22.57%), 송파구(18.45%)가 그 뒤를 이었다. 강북구(4.10%)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상승률이 낮았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 14.75% 올라 '13년만에 최대'…전국 평균 5.99%↑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서울시 자치구별 변동률 / 국토교통부 제공


공시가격은 지난해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로 현실화율 기준을 잡고,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 부담도 커졌다. 수도권에 공시가격 25억3000만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 1120만원에서 올해는 1650만원으로 오른다. 건보료도 24만원에서 26만9000원으로 증가한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동에 트라움하우스5로 올해 공시가격이 69억9200만원이다. 1위부터 9위까지는 모두 서울 소재 아파트였고, 부산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가 공시가격 54억3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4월 29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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