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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언·성희롱 혐의' 박현정 前 대표 무죄 확정

등록 2020.03.18 17:39

직원에 대해 폭언,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표와 직원들 간의 갈등은 지난 2014년 12월 직원 10명이 "박 전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언론에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증거 부족 이유로 성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직원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단순 폭행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진술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검사가 제출해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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