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중앙지검도 '윤석열 장모' 수사…의정부지검 소환은 불발된 듯

등록 2020.03.18 21:40

수정 2020.03.18 21:45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한 해묵은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장잔고를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다', '거짓 증언 등으로 소송 사기를 범했다'는 등의 고발과 진정이 잇따라 접수된 데 따른 것인데, 의정부와 서울중앙지검 두 곳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윤 총장의 장모가 조사를 받으러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을 통해 의정부지검으로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통장 잔고 위조 의혹 사건. 최씨 소환설이 불거졌지만, 오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의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에 340억원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탭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았습니다.

양대 사정기관이 사문서 위조 의혹 규명을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된 겁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도 소송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총장 장모 최씨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총장 장모와 관련해 수사하는 곳이 모두 세곳이 됐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오는 4월 1일로 끝나는 만큼 2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와 함께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정모씨는, 2003년 최씨와 부동산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다 무고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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