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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대호, 사회 나가면 위험"…항소심도 사형 구형

등록 2020.03.19 14:26

수정 2020.03.19 14:28

檢 '장대호, 사회 나가면 위험'…항소심도 사형 구형

/ 조선일보 DB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슬픔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분들이 있던데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며 "세월호 때도 슬프지 않더라"고 했다.

또 장 씨는 "가식적 눈물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상하겠다' 하는 것이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심에선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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