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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가해자 보호하는 조희연은 교육감 아니다"…서울교육청 규탄

등록 2020.03.19 18:34

수정 2020.03.19 19:00

시민단체 '가해자 보호하는 조희연은 교육감 아니다'…서울교육청 규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활동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스쿨 미투' 가해 교사들의 징계 결과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했다

이들은 오늘(19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는 교사가 아니다"며 "가해자를 보호하는 조희연은 교육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하기로 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2018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을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지만 일부만 수용되자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고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불복하고 지난 5일 항소했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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