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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데, 수백만원 치료비까지 막막"…고창 버스 사상자 12명 산재보상 논란

등록 2020.03.20 17:20

수정 2020.03.20 17:24

지난해 11월 논두렁 버스 추락사고를 당한 사상자 12명의 산재보상금 지급이 4개월이 넘도록 미뤄지고 있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인데다, 기초수급자도 있어 수백만원이 넘는 치료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버스 사고 피해자가 신청한 출근길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승인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들이 가려던 농장이 개인농장인데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며 산재 처리를 거절했다.

하지만 사망자 A씨 유족의 변호인은 해당 법과 관련한 단서 조항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산재보험법 단서조항인 2조 2항을 보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돼 있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측은 최초 조사 부서에서 불승인이 난 결과를 토대로 산재 신청이 거절됐다며, 다시 심사 부서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사 부서에도 승인이 나지 않으면 사상자 측이 다시 고용노동부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상자들은 개인 교통사고 보상보험금이 500만원 한도를 초과해 수백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또 A씨 유족은 사망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사상자 12명은 지난해 11월 3일 새벽 전북 고창의 한 양파농장으로 파종작업을 하기 위해, 17인승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논두렁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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