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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과다투여·사고 은폐' 한양대병원 의료진들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20.03.20 19:16

수정 2020.03.20 19:26

환자에게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료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0일) 前 한양대병원 전공의 A 씨와 의료진 여러 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양대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4년 말, 당뇨족 재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30대 남성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펜타닐 과다 투여가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는 보건 당국의 회신을 받아 해당 사건을 의료사고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전공의 A 씨가 펜타닐의 적정한 투여량을 알지 못한 채 약물 투여를 처방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서 “A 씨에게 지시를 받고 실제로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 B 씨에게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 여러 명은 이러한 사고 사실을 숨기려 ‘펜타닐’ 투여 사실을 의무 기록에 기재하지 않는 등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당시 병원장인 권 모 씨 등 병원 최고위층에 대해서는 사고 사실 은폐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 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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