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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로 억대 수익…'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구속

등록 2020.03.21 14:52

수정 2020.09.25 13:20

[앵커]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조 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고, 경찰도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남성.

조 모 씨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 마디만 해주시죠?)…."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입니다.

법원은 조 씨가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 일당은 SNS에 애인대행 알바 등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지원자가 연락하면 본인 확인을 이유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면접을 보겠다면서 비밀 대화방에 초대했고, 돈을 받고 싶으면 나체사진과 성적인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 수위는 점점 올라갔고,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지인들에게 앞서 받은 사진 등을 뿌렸습니다. 협박 끝에 받아낸 영상물은 일명 '박사방'이라는 대화방에 가상화폐를 내고 입장한 참가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74명, 미성년자 16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 집에서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1억 3천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 수익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를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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