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정부 "종교·체육·유흥시설 보름간 운영중단 권고"

등록 2020.03.21 19:06

수정 2020.03.21 19:15

[앵커]
코로나 방역이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종교시설과 유흥시설의 운영을 앞으로 보름간 중단하도록 권고한 건데, 권고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시설폐쇄까지 하겠다고 해서 운영을 금지한 거나 마찬가집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 국민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계층만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며칠 내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오늘 발표된 정부의 조치들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개학이 다음달 6일로 연기되면서, 정부는 남은 보름을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결정적 시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시설과 체육,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사용과 외출을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 모임이나 여행도 보름 간은 연기 또는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3조 8천억 원도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자체로부터 재난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외의 추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 만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지원 방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면 소비도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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