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더라도, 단기 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곤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럽 이외의 나라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자가진단앱으로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고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합니다.
유럽발 입국자는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곧장 치료시설로 옮겨지고, 음성이 나와도 단기 체류 외국인 외에는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럽발 입국자에게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합니다. 내국인은 가구원 가운데 1명만 격리되더라도 14일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4천900원을 지원하고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원합니다.
유럽 외 국가의 입국자도 특별입국관리가 적용되지만, 발열체크에 건강상태질문서, 자가진단앱 설치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김우주 / 고대구로병원
"잠복기 지나가서 증상 발현하는 경우가 많죠. 검역에서 이정도로 확진자가 나온다는 거는 실제 환자는 더 많다는"
무증상으로 입국해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방역망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