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곳곳 주말 예배…정부 "방역 위반 단호한 법적 조치"

등록 2020.03.23 07:39

수정 2020.09.25 14:30

[앵커]
정부가 보름간 종교 행사 등에 자제를 권고했지만,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교회 예배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방역 지침을 어기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이 예배를 열었습니다. 교회 밖 골목까지 교인들이 모였고, 서울시가 점검에 나서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내려가. 내려가라고! 더 내려가."

서울 구로 대형교회 앞에선 주민들이 예배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대구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교회를 현장 조사했고, 경기도는 공무원 4800여 명을 투입해 모든 교회를 점검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점검 결과에 따라 집회금지 명령과 손해배상 청구, 시설 폐쇄 처분 등을 검토합니다. 4월 5일까지 거리두기를 강력히 권고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국내외 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회의와 보고도 영상이나 서면으로 합니다. 특별지침을 어겨 확진자가 나오면 부서장을 문책합니다.

국립 박물관 등도 모두 문을 닫고, 군 장병은 외출과 휴가 금지가 계속됩니다. KTX 열차도 2명당 1자리씩 식으로, 좌석을 배정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잘 이행되면, 4월 6일 개학에 맞춰 강도를 낮추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송원 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