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방역 미흡' 교회 3185곳 행정지도…사랑제일교회엔 '집회금지' 명령

등록 2020.03.23 21:24

수정 2020.03.23 21:35

[앵커]
충분한 방역조치 없이 예배를 강행한 교회 3천여 곳에 대해 행정지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현장예배를 하면서 지침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해당 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에게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합니다.

"집회금지 명령 서류거든요. 이거 이제 위반하면 불이익이..."

어제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는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교회가 예방 수칙을 위반하고 시정조치도 묵살했다며,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할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부 신도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전국 4만 5천여곳의 교회 가운데 지난 주말 현장 예배를 진행한 곳은 1만7042곳입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교회 3185곳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태호 / 중대본 방역총괄반장
"행정지시를 내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과태료가,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교회에 이어 유흥업소 등 다중시설의 감염 예방 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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