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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직원 상습 성희롱한 강원도내 초등학교 교장 '해임'

등록 2020.03.24 11:31

수정 2020.03.24 11:32

강원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성 교직원들을 상습 성희롱하다 결국 해임됐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A초교 교장인 B씨는 지난해 산부인과 수술을 받은 한 여직원에게 "수술 후 잠자리가 가능하냐"는 등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장은 또 다른 여직원에게는 잠자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수차례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해당 학교 교직원들의 민원 제기로 B교장에 대해 사안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B교장은 2017년 9월 학교에 부임한 이후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고,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B교장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 /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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