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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행정처장 "조국 딸 표창장, 20년 넘게 일했지만 처음 보는 형식"

등록 2020.03.25 17:22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이 다른 표창장들과 차이가 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인 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 처장은 조 씨가 받은 표창장의 일련 번호 형태, 부서 기재,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 등 모든 형식이 통상적인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 처장은 "20년 넘게 재직하면서 조 씨의 표창장 같은 형식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총장 직인의 표창장을 발급할 때는 '상장 대장'을 적는데, 그곳에도 조 씨의 이름이 없다"며 정상적인 발급절차를 거친 게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표창장을 내주던 시절엔 행정처장이 아니라 시설관리팀장으로 무관한 곳에 있지 않았냐"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며 반박성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정 처장은 "당시 행정처장은 아니였지만, '상벌규정'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PC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동양대 조교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어졌다.

김 씨는 "강사휴게실에 있던 PC 2대를 켜보니 '조국 폴더'가 보였고, 검사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교양학부 사무실로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정 교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가져간 "위법 수집 증거"라고 했다.

오는 30일 8차 재판기일엔 표창장 위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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