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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에 73만원 벌금"

등록 2020.03.26 15:43

수정 2020.03.26 15:43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자와 위반 법인에 대해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결혼식과 장례식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위반한 이들에게 경찰이 적발 즉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1000호주달러(약 73만 원), 법인은 5000호주달러(약 36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자가 격리 규정을 어겨도 벌금이 부과된다. 결혼식에는 5명까지, 장례식에는 10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으며 집에서 하는 파티(하우스 파티)는 아예 금지된다.

글레이즈 베르지클리언 뉴사우스웨일스주 총리는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며 취지를 설명했다.

데이비드 엘리엇 NSW주 경찰장관은 "외부로 꼭 나가야 할 이유가 없다면 밖으로 나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주 정부는 아울러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호주 연방 보건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현지시간) 기준 호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2423명으로,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가장 많은 102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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