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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0.03.26 18:04

수정 2020.03.26 18:55

검찰, '라임 사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구속영장 청구

/ 조선일보 DB

검찰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26일 전날 체포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를 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제기됐다. 임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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