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경찰간부 "가상화폐방" 해명…제보자 "무료방에도 있었다"

등록 2020.03.27 08:29

수정 2020.05.09 13:45

[앵커]
저희는 어제 조주빈에 대한 토크를 하면서, 현직 고위 경찰이 동영상 공유방에서 발각됐다는, 전날 단독 기사 내용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찰관은 자신이 들어간 곳은 가상화폐방이었고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당 경찰관은 자신이 활동했던 텔레그램방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가상화폐 토론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이 방에 음란 동영상이 올라온 것 때문에 자신이 문제제기를 하자 다른 참가자들이 자신의 신상을 털고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무고와 협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이들을 고소한 뒤 토론방을 탈퇴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은 없었다"며 "지난해 8월 이후에는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청도 감찰했는데 혐의가 없어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당시 이 경찰관이 가상화폐방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됐는데, 무료 동영상방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탄로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가 제공한 캡쳐화면에는 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로 가입된 텔레그램 아이디가 지난해 10월에도 누군가와 대화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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