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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혐의' 대진연 수사…출석 통보

등록 2020.03.27 10:21

수정 2020.03.27 10:24

경찰,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혐의' 대진연 수사…출석 통보

/ 오세훈 전 시장 페이스북

경찰이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대학생 단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 전 시장의 선거 운동 현장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10명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출석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3일 지하철 역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오 전 시장을 둘러싸고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등 오 전 시장과 관련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대진연은 오 전 시장이 지난해와 올해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10만원 씩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두고 이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진연의 조직적인 피켓을 이용한 선거방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장에 나와있던 광진서 소속 경찰 10명은 선거운동방해에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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