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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前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20.03.27 14:28

수정 2020.03.27 15:09

대법,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前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조선일보DB

고(故)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9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송 전 비서관 측은 고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며 받은 '정당한 급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2011년 11월 이후부터 받은 급여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급여 수준에 걸맞게 고문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했다 보기 어렵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공소사실도 추가로 인정해 추징금 액수를 2억 9천여 만원으로 올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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