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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유포·음주단속 무마' 최종훈,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20.03.27 16:24

수정 2020.03.27 16:26

'불법촬영 유포·음주단속 무마' 최종훈, 1심서 집행유예

/ 연합뉴스

몰래 찍은 여성 사진을 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고,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 뇌물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최 씨는 가수 정준영 씨 등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최 씨의 불법 촬영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휴대폰으로 피해자 여성의 나체 옆 모습을 찍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에게 유포했다"며,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하고 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200만원의 뇌물로 무마하려고했고, 경찰이 승낙하면 뇌물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 공여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긴 머리에 검은 정장 차림에 면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임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고 말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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