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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호소문 내고 재판기록 열람제한 신청…前 'n번방' 운영자들 중형 피하려 '안간힘'

등록 2020.03.27 21:14

수정 2020.03.27 21:27

[앵커]
검찰은 조주빈 이전에 비슷한 형태의 대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이미 구속중인 활동명 와치맨과 켈리에 대해서도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켈리는 자신의 재판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신청을 냈고, 와치맨은 법원에 호소문을 냈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닉네임 '켈리' 신 모 씨가 9만 여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k-fap방' 입니다.

운영자 켈리의 1심 형량은 징역 1년. '관대한 처벌' 지적이 일자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은 그제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켈리'는 어제 자신의 재판기록 열람 제한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자신의 신상 일부가 인터넷에 공개되자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와치맨' 전 모 씨도 어제 검찰 재수사에 맞춰 법원에 '호소문'을 냈습니다.

와치맨은 그동안 13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n번방'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자"고 시민들은 말합니다.

한금상 / 서울 동대문구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공개가 돼야 하는게 이건 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심정이 그렇습니다."

조주빈은 이 경찰서 포토라인에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켈리'와 '와치맨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 공개 규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와치맨'은 다음 달 6일 재판에 출석하지만, 바뀐 법무부 규정 때문에 언론 노출은 불가능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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