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檢,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 윤석열 장모 기소

등록 2020.03.27 21:35

수정 2020.03.27 21:40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동업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50억원대 은행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인데, 최 씨는 동업자에게 속았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모두 3가지입니다.

최씨의 동업자 안 모씨와 위조 가담자 김 모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잔고 증명서 네 장을 가짜로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두 347억여원 어치 입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도촌동 땅과 관련해 법정 분쟁이 발생하자 이 가운데 2013년 4월 1일자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나머지 증명서를 이용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는 최 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씨 측은 "안씨에게 수십 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고, 속아서 잔고증명서를 만든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위조를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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