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CJ '슬기로운 의사생활' 찍겠다며 계약서 없이 공사…"집안 쑥대밭"

등록 2020.03.27 21:42

수정 2020.03.27 21:48

[앵커]
최근 방영을 시작한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작팀이 촬영을 위해 주택을 섭외했다가 가구와 집안 내부를 훼손해 집주인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측이 정식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구의 지상 2층, 지하 1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바닥 곳곳이 긁혀있고 문짝이 떼어져있습니다. 조명과 벽지도 훼손됐고 보일러도 먹통입니다.

떨어진 문짝엔 날카로운 못이 그대로 노출돼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 긁히는"

집주인 A씨는 CJ ENM 이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촬영하기 위해 이 집을 섭외한 뒤 나흘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부터 쓰자고 했지만 CJ 측이 공사 먼저 시작해 놓고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A씨
"저희가 계속 계약서 언제 오냐, 계약서 오고나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꺼번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거에요"

CJ 측은 집주인 동의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CJ 관계자
"동의 하에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 제작진이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제작진이 했다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CJ 측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약속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은 5개월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CJ측은 그동안 다른 장소를 섭외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촬영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