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37.5도 넘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 금지"…국내 확진자 9332명

등록 2020.03.27 22:03

체온이 37.5℃를 넘는 사람은 오늘 30일부터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반장은 오늘 오전(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가 탑승자 발열 체크를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며 "30일 0시에 도착하는 한국행 항공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체온이 37.5℃를 넘으면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하고 환불해줘야 한다"며 "이는 국적 항공기, 외국 항공기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9332명으로 집계됐다. 어제보다 91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는 대구에서 34명, 경북에서 9명 추가됐고 서울 12명, 경기 11명, 울산과 충북에서 각각 2명, 부산과 광주, 대전, 경남, 제주에서 각각 1명 늘었다. 공항 검역 단계에선 13명이 추가됐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인원은 어제보다 384명 늘어난 4528명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새 8명 늘어 오늘 0시 기준 139명을 기록했다. / 신은서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