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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추적] "새벽 3시에 스쿨존 단속"…탄력 적용 안 되나요?

등록 2020.03.28 19:41

수정 2020.03.28 20:38

[앵커]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km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지켜야 합니다. 사고라도 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되죠. 어린 학생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장추적, 장혁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말 오후 2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 교내는 물론, 주변에도 학생은 없지만 지나가는 차량들은 시속 30km를 지킵니다. 

새벽 3시 반의 스쿨존입니다. 학생은커녕 차량도 없는데 운전자들은 저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
"딱지 뗄까봐 그러지. 시속 30km인데 41km로 뛰었다고 딱지가 날라왔어요. (새벽) 3시 57분. 잊어버리지도 않아."

코로나19로 휴교령까지 내렸는데.. 심야 시간과 휴일에도 스쿨존을 지켜야 하는지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물류·운송 업계에서 조정 요구가 많습니다.

택배 기사
"밤에는 (속도 제한) 안 되죠. 애들이나 어른이나 하나도 없죠, 밤에."

택시 기사
"(새벽엔)학생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님도 새벽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정말 낭비다'라는 생각…."

어린이 보호 취지는 십분 동의하지만 24시간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건데, 실제로 지난 3년 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1394건 중 95%가 오전 8시 ~ 오후 8시 사이 발생했고, 사망사고도 이 시간대 집중됐습니다.

양재호 / 교통공학박사
"등하교 시간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게끔 하기 위함인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탄력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스쿨존을 도입한 외국은 등학교 시간과 학생 활동 시간만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쿨존 적용 시간을 알리는 점멸등이 깜빡일 때만 속도를 줄이면 됩니다.

"호주는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김진우 / 호주 퍼스 거주
"호주는 7시 반부터 9시까지, 2시 반부터 4시까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에 시속 40km로 제한…."

스쿨존을 탄력 운영해도 학생들 안전 보호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정훈 / 아주대 교통공학과 교수
"학생들이 도로에 있는 경우에 (속도를) 제한하고서도 충분히 안전 효과를…."

민식이법이 시행되자마자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잇따라 올라오는 상황. 여론은 엇갈립니다.

초등학생 보호자
"사람들 없을 때는 (스쿨존) 속도제한 풀어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어린이 차량 운전기사
"운전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요? 저는 밤에도 (스쿨존 적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민식이법 취지엔 누구나 공감하지만 탄력적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추적,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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