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제주도, 코로나19 확진 강남 유학생 모녀에 1억3200만원 청구

등록 2020.03.30 18:12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의심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오늘(30일) 오후 시 40분 제주지방법원에 강남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액은 1억32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제주도와 임시폐쇄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이다.

참여의사를 밝혔던 일부 업체는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겠다며 이번 소송에서 빠졌다.

앞서 미국 소재 학교를 다니는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어머니와 함께 20일부터 4박5일 동안 제주 여행을 했다.

이후 서울 강남의 거주지로 복귀한 A씨는 25일, A씨의 어머니는 26일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A씨가 귀국한 후 잠복기가 지나지않았음에도 제주를 방문했고, 입도 당일부터 코로나19 의심증상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과실과 고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일행이 제주를 다녀가면서 제주도 20여개 업체가 폐쇄됐고, 도민 96명이 자가격리됐다.

제주도는 이들 모녀로 인해 도내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오거나 허위 진술이 확인되면 형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 오선열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