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무급휴직자에 月50만원씩 두달 지원…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계층도 생계 지원

등록 2020.03.30 18:53

수정 2020.03.30 22:43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 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무급 휴업·휴직 중인 노동자가 지자체에 신청하면 월 최대 50만 원을 최장 2개월간 지원한다.

이후에도 무급 휴업·휴직이 계속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저소득층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 월 50만 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또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2000억 원 중 1000억 원 이상을 배정해 약 10만 명에 50만 원씩 최장 2개월간 지원한다. 집행은 각 지자체가 담당하며, 운송, 교육, 여가 등 타격이 큰 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급한다.

이후에도 생계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저소득 특고(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로, 소상공인 약 21만 개 사업장에 점포 재개장 비용 최대 3백만 원(18.9만개소)을 신속 집행한단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8,200개소, 164억 원)을 중심으로는 폐업 사업장의 컨설팅과 철거비 등을 신용등급과 관계 없이 최대 2백만 원(1.9만개소) 지급한다.

넷째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에 1개월분 활동비 전액을 미리 지급한다.

이 외 건설 일용근로자엔 4월 중순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최대 2백만 원을 무이자로 대부한다.

또 청년 구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현행 제도는 두 사업 간 참여에 6개월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다. / 신은서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