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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제재, 1년 7개월만에 해제…부정기편 재개 가능

등록 2020.03.31 11:24

수정 2020.03.31 13:58

진에어 제재, 1년 7개월만에 해제…부정기편 재개 가능

/ 진에어 제공

진에어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미국 국적 논란으로 받은 행정제재에서 벗어났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어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1년 7개월 만에 풀었다.

이로써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재 해제는 진에어가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한 영향이 컸다.

이날 진에어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의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또 국토부가 제재 해제를 결정한 배경에는 이와 같이 사내 경영문화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점 등 이외에도 코로나 19로 항공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에밀리 조)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 권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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