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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취약계층용 마스크 빼돌린 마을 이장·통장 기소

등록 2020.03.31 16:29

광주지검은 오늘(31일) 취약계층 지원용 마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전남 화순군의 이장 57살 A씨와 나주시의 통장 72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2월 지자체가 취약계층 주민에게 무상 배포해야 할 마스크 1134장 가운데 200장을 지인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마스크를 받은 지인 가족이 마스크 일부를 인터넷에서 다시 판매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통장을 맡은 B씨도 지난 2월 취약계층 배포용 마스크 570장 가운데 332장을 지인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동네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공적 신뢰를 저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법원은 A씨와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수집 등에 문제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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