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제2 n번방' 운영 19살 로리대장, 여중생 성착취 혐의 인정

등록 2020.04.01 08:25

수정 2020.09.25 16:00

[앵커]
제2 'n번방'을 운영한 고교생 등 4명에 대한 재판이 어제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악화된 여론을 의식했는지, 피해자가 여중생이 맞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의를 입은 남성들이 서둘러 호송차에 오릅니다. 텔레그램에서 '제2 N번방'을 운영한 일당입니다.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인 19살 고교생 배모군이 범행을 주도하며, 20살 류모씨 등 4명과 역할을 나눠 피해자 유인과 협박, 영상제작과 배포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만들어 배포한 성 착취 동영상은 모두 76편. 피해자는 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해준다는 게시물에 속은 여중생 3명입니다.

지난 17일 1차 변론에서 피해자가 성인이었다고 주장하던 로리대장 태범 일당의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고 배군 역시 이를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열린 동안 춘천지방법원 앞에서는 여성단체가 집회를 열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정윤경 / 춘천여성민우회 대표
"초범이라고, 반성해서라며 기소 유예식의 처분을 받는다면 제2, 제3의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가 발생하도록 또다시 방조..."

'박사' 조주빈에 버금가는 세력을 갖고 있던 것으로 평가받는 로리대장 태범 일당에 대한 대한 재판은 오는 5월 1일 속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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