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21년 도피' 한보그룹 넷째 정한근, 징역 7년·추징금 401억

등록 2020.04.02 08:28

수정 2020.09.25 16:10

[앵커]
해외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 회장 넷째아들이 1심에서 징역 7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재산 도피 등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유경 기잡니다.

 

[리포트]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보그룹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한 정한근 씨. 신분세탁을 거쳐 캐나다와 미국, 에콰도르 등지에서 21년동안 숨어지내다 지난해 체포됐습니다.

정한근 / 정태수 前 한보그룹 회장 4남
(동아시아가스 320억원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1억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국외도피와 횡령 범행을 저지르면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등 은밀하고 탈벌적인 방법을 썼다"며 "범행 액수도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 자금 2680만 달러, 우리 돈 260억 원을 스위스에 있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통해 빼돌리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故 정태수 회장이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고 해도 정씨는 피해회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 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국외 도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면서도 "정 씨 스스로 자초한 것인만큼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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