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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휴가·휴업 관련 불이익 당하면 신고"…6일부터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록 2020.04.02 20:11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가 무급휴가나 연차 사용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나오자 정부가 익명 신고를 받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일) "코로나19 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익명신고센터는 오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달 9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지난 달 31일까지 모두 31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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