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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2020] 열 재고, 장갑 껴야 투표…자가격리자는 투표 못해 논란

등록 2020.04.02 21:13

[앵커]
이번 선거의 큰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재외동포 8만명의 투표길이 막힌데다, 외국에서 돌아오는 유권자는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투표장을 갈수가 없습니다. 참정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해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만4300여개 투표소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합니다.

유권자는 투표하기 위해선 신분증과 함께 마스크도 준비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투표소에 도착하면 먼저 체온을 재고 손 소독을 한 뒤에 일회용 장갑을 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김혜인 / 서울시선관위 홍보담당관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는 지난주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은 거소투표나 생활치료센터에 별도로 마련될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에 들어오는 귀국자들은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투표가 어렵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투표하러 가면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재외공관 업무 중단으로 재외선거인 8만여명의 투표길이 막힌데다 최대 10만명으로 추산되는 자가격리자까지 참정권 제한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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