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무부, '격리거부' 외국인 8명에 "돌아가라"…강제조치 돌입

등록 2020.04.02 21:18

[앵커]
오늘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간의 강제 격리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이 입국거부를 당했고,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외국인들에 대한 강제 추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은 모두 8명입니다. 카자흐스탄과 일본, 중국 등 6개국 외국인들로, 인천과 김포공항 검역 과정에서 격리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치 않다고 통보받았다"며, 이들을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외국인을 상대로 강제조치에 돌입한 겁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국내 체류 외국인 5명도 추방을 검토중입니다.

지난달 23일 자가격리 도중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간 경기도 수원의 30대 영국인 A씨와, 서울 용산구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폴란드인 2명 등이 대상입니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
"그러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까지 염두에 두면서 대처를 하겠다는 거고요"

법무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격리위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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