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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고위직 아내가 70억대 투자사기"…피해자 20여명, 고소

등록 2020.04.03 18:56

강원도교육청 소속 고위 공무원의 아내가 친인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오늘(3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육장인 A씨의 아내 B씨는 10여 년 전부터 최근까지 '공모주 청약'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았다.

피해자 20여 명은 A씨와 연관 있거나 교회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고, 적게는 1억 원부터 많게는 10억 원 넘게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투자 받은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고, 손실이 불어나자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기도 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부터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보다 최근엔 코로나 여파로 주식 손실이 더 커지자, 지난 1일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투자는 사기였다"고 털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 고위 교육공무원인 남편 모르게 혼자 벌인 일이라고 말했지만,남편 A씨는 지난달 말 일신상의 사유로 교육청에 사직서를 냈다.

피해자들은 "B씨가 투자 명목으로 받아간 돈이 70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부터 B씨 가족들 통장에 수백만 원에서 1000만원까지 수차례 입금한 기록을 볼 때 사기 행각이 들통날 것을 염두해 돈을 빼돌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또 이런 과정에서 남편인 A씨가 모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들 부부를 사기 혐의로 오늘 경찰에 고소했다. /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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